D-4(일반연수) 체류자격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산재보험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이나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D-4 비자 소지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체류자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D-4 비자는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니며, 가입이 가능한 체류자격(F-2, F-5, F-6 등)에도 포함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참고사항: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체류자격별로 상이하므로, 고용 전 해당 근로자의 비자 종류와 고용보험법상 적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