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를 지급받아 정산 시점에 환전하여 국내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완료)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외화 매출 발생 시점과 실제 환전 시점의 환율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매출 발생 시점 (공급시기):
환전 및 입금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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