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합니다. 만약 월평균 보수가 동일하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이 우선하며, 이마저도 동일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보호와 실업급여 지급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제한되므로, 위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등 근로자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순위 결정 과정에서 보수나 근로시간이 더 높은 사업장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근로자의 임의적인 선택만으로 주된 사업장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조건이 동일하여 근로자의 선택으로 가입 사업장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경하려는 사업장에서 취득 신고를 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기존 피보험자격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