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 시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사유별로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미리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이는 잘못된 신고로 간주되어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나,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대손사유(파산, 강제집행,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등)를 충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