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특수관계인 여부는 거래 당시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개별 세법에 따라 사돈(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을 포함하는 등 세부적인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상황에 맞춰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