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창업기업 지원사업 운영 중 상위보조사업자가 창업기업의 거래처로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이미 부가세 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을 삭제하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부금 세액공제 시 한도 초과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