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시 해당 과세기간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월공제 기간인 10년을 초과한 기부금은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 시 이월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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