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등에서 계약상 유보금(잔금)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결정해야 하므로, 단순히 대금 청구 여부나 유보금 설정과 관계없이 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보금 5%는 대금 지급의 조건일 뿐, 세무상 손익 귀속시기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공사 진행 정도에 맞춰 비용을 적절히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