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보조사업자가 창업기업의 거래처로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보조사업의 관리 규정 및 위탁 계약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계좌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것이 투명한 정산과 정확한 이자수익 계산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또는 보조금 지출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의 자체 수입·지출과 구분하여 별도 계정(구분 회계)을 설정하고 집행실적을 관리해야 합니다.
상위보조사업자가 거래처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위보조사업자의 직접 지급이 사업 운영 지침상 허용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면, 임의로 지급하지 말고 반드시 보조금 교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공식적인 질의를 통해 지침을 확인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승인 없이 집행된 금액은 추후 정산 과정에서 불인정되어 반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