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특별세액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면, 그 가족을 위해 지출한 콘택트렌즈 구입비나 기타 의료비 또한 공제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