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세액을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 등 요건을 갖춘 경우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