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을 삭제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생긴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의 구성 항목이므로,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변동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등 세액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금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매출액만 변동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납부세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을 재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