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 계산 시 매입세액을 포함한 비용 전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공제와 유사한 효과를 얻는 구조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임차료 등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해당 금액을 포함한 지출액 전체를 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로 반영하게 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등이 특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사업자가 비용을 처리하는 '필요경비 산입'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자는 장부 기장 및 증빙을 통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