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장소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사업을 위한 고정된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장소가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주 사무실을 통한 사업자등록 시 유의할 점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복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 주소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소지가 실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인지에 대한 판단은 관할 세무서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해당 주소지의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