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소액 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상 '소액 부징수' 규정은 원천징수해야 할 본세(소득세액)가 1,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가산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 계산 시 일부 항목(지정납부기한 경과 후의 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가산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