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는 기존의 '접대비'라는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외부 인원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세법상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관련성: 지출의 목적이 거래처와의 친목 도모 및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과는 구분됩니다.
적격증빙 수취 의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경조금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 포함),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한도액과 관계없이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손금산입 한도: 기업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한도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한도액은 기본한도(중소기업 연 3,600만 원 등)와 수입금액 기준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개인적 용도 지출 금지: 주주, 출자자, 임원 또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을 법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으며, 해당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
예외 사항: 국외 지역에서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한 경우 등은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세법 개정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