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가족 중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른 최우선 순위자입니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두 번째 사업장을 개업할 때 다른 개인사업자로부터 집기류 등을 양도양수하여 개업한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나요?
스포츠 심판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시 청구원금에 신청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