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시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금액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변제기까지 발생한 약정이자나 법정이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이후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구분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 범위의 구성: 소송 제기 시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자(또는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지연손해금의 성격: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 이율을 따르고, 없다면 민법상 연 5%(상사채권은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법 적용: 소송 제기 후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가중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미 확정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해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나, 소송을 통해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과 청구취지 작성은 분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