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에서 운영자금 전용분과 건설자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일반차입금에 대한 자본화 대상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 등에 소요된 기간에 발생한 일반차입금 지급이자 합계액과 건설 지출액 적수에서 특정차입금 적수를 뺀 금액에 자본화 이자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건설자금이자 계산 원칙
특정차입금: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준공일까지 강제로 자본화하여 자산의 원본에 가산합니다. 단, 운영자금 전용분과 일시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차감합니다.
일반차입금: 건설 등에 소요된 기간에 발생한 일반차입금 이자 중 자본화 대상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자본화 대상 금액 = Min(ⓐ, ⓑ)
ⓐ: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 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 지급이자 합계액
ⓑ: (해당 건설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 특정차입금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자본화 이자율
자본화 이자율: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 일반차입금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유의사항
준공된 날: 토지는 대금청산일과 사업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 건축물은 취득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고자산 제외: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아파트 등 재고자산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조정: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건설 중인 자산은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완공 후에는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통해 손금 추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