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로, 어머니(직계존속)의 유치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법령상 직계존속(부모님)은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제외하고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유치원비나 학원비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인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소득금액 제한 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유치원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