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총 2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