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등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휴직 등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휴직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달의 보수월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는 휴직 기간 중에도 가입자의 지위가 유지됨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을 휴직 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고지 유예 신청: 휴직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험료 납입 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정산: 유예된 보험료는 휴직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에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유예된 보험료가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변경: 휴직 기간 중 보수 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휴직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별도의 변경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에 따른 적용은 공단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