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과세권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재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재산세의 납세지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이처럼 재산세는 해당 재산이 실제로 위치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부과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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