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심판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급받는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스포츠 심판 활동이 일시적·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니, 활동의 성격과 빈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