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으나,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제 혜택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의 장점
복식부기 기장의 유리한 점 (기장세액공제)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본인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예상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비교하여 기장 방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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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이메일을 기재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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