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지연발급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미발급 가산세인 2%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받은 매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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