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를 초과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양수한 집기류 등 자산가액이 전체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를 초과하는지, 그리고 양수한 사업과 새로 개업한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산 인수 비율이 30%를 넘거나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