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좌로 수령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IRP 등)에 입금하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이란 퇴직 시점에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납부를 미루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금 전액을 운용하여 자산을 효율적으로 증식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점에 낮은 세율(연금소득세)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및 절차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여 운용하고자 하신다면, 퇴직금을 수령한 금융기관이나 IRP를 개설할 금융기관에 '퇴직소득 과세이연' 신청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