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가산수당 지급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유효하며,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어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규정이 법령상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된 근로조건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