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대상인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은 건물 구내에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전력의 전압 변경 및 배전을 위한 시설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일반적으로 건물 구내에 설치된 변압기(변전시설)와 한국전력공사의 전주에서 건물 구내 변압기까지의 시설(배전시설)까지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건물 구내 변압기 이후의 설비인 분전반(분전함)이나 조명·전열기 등에 직접 전원을 전달하는 간선 및 분전 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배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개별 설비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인지, 아니면 생산설비의 일부로서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설비의 설치 목적과 기능, 건축물과의 결합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사 계약 내용과 설비의 성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