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대신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경우, 그 면제 또는 변제로 인해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원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받는 것은 금전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재산가액: 면제받거나 변제받은 채무액에서 해당 채무를 면제·인수·변제받기 위해 지급한 보상액이 있다면 이를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증여시기: 채권자가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또는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된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연대납세의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증자의 납부 능력 부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실질적인 거래 흐름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등 실질적인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면제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특정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