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할 법인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할 때, 계산된 법인세액이 1,000원 이상인 경우에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된 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면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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