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 구분되는 '물적시설'과 '인적시설'의 핵심 차이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되는 사업설비의 유무와 용역 제공의 본질적 주체에 있습니다.
물적시설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의미하며, 임차한 시설도 포함됩니다.
인적시설은 용역 제공자가 고용한 근로자나 업무보조원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자신의 순수한 노동력 제공이라는 인적용역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물적·인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