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은 실제 소득이 기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특례 적용 기간 중에도 실제 소득이 다시 20% 이상 변동된다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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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누리를 포함한 수익을 과세표준으로 볼 경우 손해를 보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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