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주택 소유자가 자가 소비 후 남은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고 현금으로 정산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이나 납세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가정용 태양광 발전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이 아니라 자가 소비를 위한 것이며, 잉여전력의 송전 또한 정책적으로 그린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전으로부터 현금 정산을 받더라도 별도의 세금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