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반납금'을 납부해야 하며, '추납(추후납부)'은 납부예외 기간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로서 두 제도는 적용 대상과 목적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반납금 납부 신청은 공단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시 납부 또는 분할 납부(가입기간에 따라 3회~24회)가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연금 수급을 고려하신다면 반납금 납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