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제조자가 아닌 일반 온라인 판매 업체는 전통주 통신판매 승인을 받아 전통주를 직접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전통주 통신판매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전통주를 직접 제조하는 주류제조자 또는 그로부터 직매장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 제조자만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일반 온라인 판매 업체가 전통주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전통주 제조 면허를 취득하고 통신판매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고시에서 정한 통신판매자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통주 제조자가 승인을 받은 후 제4조에서 정한 통신판매 수단(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류를 자기 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