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하거나 청산하지 않고 법인격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만 폐업한 경우, 퇴직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이지만, 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격이 살아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해당 특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역시 휴업·폐업 시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