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법인격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은 여전히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며 청산 사무를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법인이 실질적으로 존속하는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상태가 유지됩니다.
만약 법인이 해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했음에도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청산인이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격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령에 정해진 청산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세무 의무를 완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