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란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와 소멸하는 권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경매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 중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대부분 소멸하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다음 권리 중 가장 먼저 접수된 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미 말소된 권리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일과 점유일을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하여 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 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를 함께 확인하여 교차 검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