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매출에누리액을 차감한 '실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업이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품질, 수량, 인도조건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 '매출에누리'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기업이 매출에누리를 적용하여 실제 받은 금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과세표준도 낮아져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업이 손해를 본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상황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법적 원칙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판매장려금처럼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항목과 혼동할 경우 세무상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