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전 또는 사업 개시 전에 취득한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취득가액)은 실제 취득 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약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구매한 차량이므로 해당 시점의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은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2026년에 사업용으로 등록하여 사용을 시작했다면, 2026년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가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며,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