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학자금 지원액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급여대장에도 반드시 반영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사규상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추후 가산세 등의 리스크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