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와 함께 신고서가 동봉되어 왔더라도,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방식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송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부서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서의 세액이 실제 사업소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정확히 산출된 금액이라면, 별도의 신고서 작성 없이 해당 납부서로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만으로도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납부서의 내용이 정확하다면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