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평균임금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퇴사 시점에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적격합병 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에 따른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 간이세액 인원과 사업소득 징수 인원을 합산하여 사업장의 근로자수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간이세액 인원만 근로자수로 보아야 하나요?
사용자 입장에서 운용리스를 이용할 때 취득세를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