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시설대여업자)에게 있으므로 리스이용자인 사용자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해당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데, 운용리스는 리스물건의 이용 자체가 주된 목적이며 리스기간 종료 후에도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유보되는 임대차 성격의 거래입니다. 따라서 리스차량이나 기계장비 등을 운용리스로 이용할 때, 그 물건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리스이용자가 아닌 리스회사입니다.
반면,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리스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나 건설기계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으나,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구조이므로 운용리스와는 세무상 취급이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용하는 리스 계약이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 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운용리스라면 취득세 납부 의무는 리스회사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