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며,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도 모두 합병법인으로 승계됩니다.
적격합병 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및 세무조정
세무조정사항 승계: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뿐만 아니라 세무조정사항까지 모두 합병법인이 승계합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하여 계상해 두었던 세무조정사항(손금불산입액 등)은 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자신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 포함하여 관리합니다. 이후 해당 직원이 실제 퇴직할 때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며, 이때 기 손금불산입되었던 금액이 있다면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통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승계하고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직원의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유의사항
사후관리: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근로자 고용유지 요건은 3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고용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승계받은 결손금 및 자산조정계정 잔액 등이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비적격합병과의 차이: 비적격합병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만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