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포함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는 매년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1월 15일 오전 6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여 근로자가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제출한 자료가 반영된 최종 확정 자료는 통상 1월 20일부터 제공되므로,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1월 20일 이후에 조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가 있다면, 해당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