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급여를 매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금 인상 여부와 폭은 사업장의 경영 상황과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금 인상이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법령상 매년 임금을 인상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최저임금법 준수와 기존에 약정된 임금 지급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