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하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셨고 양도가액이 3억 4천만 원으로 12억 원 이하이므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과세 대상임에도 신고를 누락한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미납세액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